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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의 위배
재판에 관한 법 즉 소송법에서 말하는 채증법칙이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라는 재량권을 갖고 증거를 채택하지만 위법한 증거를 채택할 수는 없다. 특히 제 3자가 말하는 전문증거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된다.
즉, "쟤가 그러는데 어제 A라는 사람이 돈을 훔쳤대요 " 이러한 말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남한테 들은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다.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성적인 문제제기는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당사자는 없고 제3자들만이 문제를 제기하여 전문증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전문증거를 채택하면 채증법칙의 위배가 되는 것이다.
최삼경의 전문증거
최삼경은 기독노조원에게서 들은 30년 전의 사건을 갖고 지금와서 언급하는 것이다. 남에게서 들은 증거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증거라 함은 남에게 들은 중거를 말한다. 사실인정의 기초로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그 간접적인 보고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출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최삼경의 진술은 대부분이 타인의 진술로서 전문증거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인이 마치 여자관계가 있는 것 처럼 몰고가는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최삼경의 채증법칙 위배 사례
더러운 입을 가진 汚입 최삼경은 2023. 8. 16. 글에서 "필자는 다음 글에서 마지막으로 ‘김의식 목사의 여성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하면서 8.21자에 계룡대호텔에서 여자와 단둘이 했던 상담 건을 여자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결국 기도를 해주려고 호텔방으로 갔다는 말이 되었는데 그 점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김 목사의 치유 사역에서는 용납이 되는 일인지 모를 일이다. 호텔방으로 목사가 가자고 했다고 해도 정숙한 여인이라면 따라가지 않았어야 한다. 그 여인은 김 목사의 평가처럼 ‘이상한 여인’이란 말이 맞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기도하려고 늦은 밤중에 여자를 호텔방으로 인도한 목사는 더 이상한 목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한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김의식 목사에게 심각한 여성편력이 있는 것 처럼 몰고간다.
이에 대한 김의식 목사는 "여 집사 상담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5-6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신학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제자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는 대전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교회의 한 여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와 상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고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결혼 후에도 우울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50세 정도의 여집사였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전화로 상담을 해와 응해 주었는데 이상한 편지들을 보내와 그 후부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곡동교회로 부임해 온 것을 알고 재작년 예수 초청 대잔치 때 대전에서 올라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서 최광진 장로님 내외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경에 총회 상담 학교 강의 때문에 유성 계룡대 호텔에 며칠 간 가서 강의할 때 한 번 찾아오겠다고해서 하루 종일 강의 스케쥴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강의가 끝나고 만났는데 커피 샵이 문을 닫아 할 수 없이 방에서 잠깐 뵙고 기도해주고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장로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그것에 대해 모두 해명을 했고 서로 오해가 다 풀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문제 삼는 것은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 일에 대하여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고 했다.
이처럼 최삼경은 남한테 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갖고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있다. 전문증거를 채택하다보니 채증법칙의 위배가 되는 것이다.
최삼경의 왜곡된 간통죄 개념, 호텔방에만 들어가도 간통죄?
오입 최삼경은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다르지만, 과거에는 성인 남녀가 한 호텔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간통죄와 간음죄가 되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사건은 2002년의 일이니 당시는 간통죄가 살아 있었던 때다." 라며 마치 호텔방에 같이 있었던 것만 해도 간통죄인것처럼 몰아간다.
대법원, 호텔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정사의 내용 담고 있어야
1980년도 대법원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서 남녀간의 정사를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에만 둘이 들어갔다고 해서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1848 판결 [간통] > 종합법률정보 판례)
1997년에도 대법원은 간통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죄라고 언급했다. 간접증거라도 남녀가 팬티만 입고 정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험칙상 범행이 있어야 한다.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간통]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남녀가 호텔방에 들어간것 만해도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최삼경의 논리비약이고 법에 무지한데서 오는 몰상식적 해석이다.
최삼경은 사실관계보다는 가치의 영역인 의견표현, 정보보다는 첩보, 논리보다는 비약, 상식보다는 몰상식, 현실보다는 추상을 중시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대부분이 논리비약이며 사실관계에 토대하기 보다는 추정으로 글을 쓰는데 익숙한 상태이다. 남의 욕만 하는데 지면을 거의 할애한다.
이는 최삼경이 그것도 각종학교에서 형이상학적인 신학만 배웠고, 교육부가 인정한 정규대학에서 형이하학적인 인문학과 논리학, 사회과학, 법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과 가치판단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농고와 각종학교수준에서 글만 쓰다보니 남의 험집만 긁어내는데 익숙한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
간통(姦通, adultery)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불륜 행위를 말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남이 고발하는 죄가 아니라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5년에 간통죄 폐지
그나마 한국에서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다.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최삼경은 김의식목사의 여성문제를 제기하면서 특정 여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나본 사람도 없으면서 치유하는 교회 기독노조원의 말만 듣고 김의식목사가 호텔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였다고 하여 김의식목사를 간통죄를 지은 사람처럼 몰고 있다.
특정 여성은 김의식목사의 추행이나 성적 행위가 없이 상담만 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최삼경은 옆에서 남의 얘기만 듣고 간통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최삼경은 법에 무지하다보니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들은 간접적 보고형태만 갖고 진술한다.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간통죄라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삼경이 법의 기초인 채증법칙, 전문증거능력, 당사자관계, 간통죄의 개념을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남이 말한 전문증거만 갖고서 한 명을 매도하는 것은 법의식은 무지하고, 저주의식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모두 무죄로 판단
기독노조 소속 고소인 유은석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김의식목사에 대해 해고및 임금체벌,노회, 재판국 모독, 명예훼손, 가택침입, 사문서 위조및 동행사, 무고로 김의식목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도 김의식목사에 대한 여성편력의 고소가 없다. 만일 여성편력이 있었다면 당시에 고소장에 항목을 삽입하였을 것이다.
최삼경은 농고와 각종학교 출신
최삼경은 알다시피 정상적인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고 남산공전처럼 전수학교수준의 학력만 인정되는 각종학교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학문적 판단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최삼경이 자신의 졸업장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총신대, 각종학교 학생들을 위해 가짜 학위증 만들어
총신대측은 불법으로 각종학교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치 학력보고사를 보고 들어온 것처럼 하여 가짜졸업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총신대학교가 1969년에 입학사람들이 학력인정승인을 받도록 문교부에 청원한다.
총신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1971년 4월 29일에 있었다.
총신대 이사회, 각종학생들 구제하기 위해 불법으로 서류 만들어
총회신학대학 정식인가 받기전에 각종학교로 입학하였던 (1971년도에는 3,4학년에 해당한)학생들에게 대해서는 학력인정승인을 받도록 문교부에 청원할 것를 고성훈이사의 동의와 양재열 이사의 재청으로 제출할 것을 가결하다.
1971년에 3학년이 된 최삼경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총신대 이사회는 오입 최삼경처럼 1970년 이전에 들어간 대학기준에 미달하는 각종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학계나 사회진출에 떳떳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총신대는 각종학교에 대해 대학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라고 언급하였다. 박사출신의 교수들도 거의 없었다.
"문교부가 인가해주고 있던 <각종학교>는 시설면이나 인적자원면에서 대학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대학졸업생들과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다만 정규대학생들과같이 학력을 인정하여 대학원 진학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각종학교 졸업생으로서 학계나 사회진출에 떳떳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다"고 해 각종학교출신자들을 불법으로 구제하려고 하였다."
예비고사 점수만 갖고 오면 학사번호 위조
최삼경, 졸업장 영원히 공개하지 못할 것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의 불법이 드러날까봐 최삼경이 졸업장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돗개를 향하여 짖어대는 똥개
이러한 각종학교 출신자가 한양공대, 장로회신학대학원, 프린스톤신학원,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어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김의식목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똥개가 진도개를 항하여 짖어대는 것과 같다. 진돗개는 가소로워서 짖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상, 汚입 최삼경이 거론한 김의식목사의 여자문제, 번역문제는 주로 김의식목사를 공격했던 기독노조원 사람들이 전하여준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다.
汚입 최삼경은 마치 전문증거가 사실증거인 것처럼 하여 김의식목사를 여성편력이 있는 목사처럼 몰아갔다. 간통죄도 호텔방만 들어가면 해당한다고 고의로 왜곡된 거짓말을 하였다.
호텔방에 남녀가 상담을 위해서 같이 있어도 간통죄라는 것이다. 이는 오입 최삼경이 법에 무지하거나 고의로 왜고시키는 것이다.
법적 판단
최삼경은 간통죄 개념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전문증거를 직접증거인 것처럼 하여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었고, 상담을 한 것을 마치 간통죄가 있는 것처럼 유도했고, 86회 총회록이나 89회 총회록, 91회 총회록을 보면 김의식목사는 모두 무죄이다.
여기서도 김의식목사가 성적 범죄로 고소된 바가 전혀 없으며, 다른 고소건도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마치 여성편력이 있는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교단법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김의식목사가 하용조목사의 요청으로 번역한 성상담 책도 가장 신앙적으로 건전한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하였는데 최삼경은 마치 포르노 교과서처럼 주장하고 있다. 최삼경의 왜곡된 시각이다.
호텔방에만 있어도 간통이고, 성상담책만 번역해도 포르노 잡지이고, 전문증거를 직접적인 증거로 둔갑시키고, 총회고소건에도 성비행 고소가 하나도 없는데 마치 간통죄를 범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는 정식대학이 아닌 각종학교출신의 한계이다. 김의식 목사측은 최삼경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치기 늙은이가 된 최삼경
김의식목사의 여성편력은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간통죄는 법왜곡에 불과하고, 성상담책의 포르노주장은 학문적 무지에 근거한 것이고, 명성교회의 신사참배 주장은 종교와 교회법을 구분하지 못하여 유추의 오류를 범하는 논리학의 무지에 근거한 것이었다.
최삼경은 뇌종양이 걸린 적도 있고 전립선 암이 걸려 있을 정도로 그는 암을 달고 살아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명성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이 한 두명씩 암환자가 늘고 있다.
최삼경의 전립선암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전립선은 정자의 운동과 수정을 도와주는 정액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 암에 걸리면 성적 기능은 불가능하게 되어 남성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최삼경의 전립선 암이 주변 조직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별 증상이 없지만 암이 진행되면 소변 보기가 불편하고 정액에 피가 석여 나오고 암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 전신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북대 비뇨기과 권태균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10년 생존율이 80% 이상(5년 생존율은 87.6%)으로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일단 진행되면 다른 암처럼 환자에게 고통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최삼경은 마리아월경잉태라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다 보니 전립선 암에 걸렸다. 하나님의 신상모독에 대한 심판이다. 최삼경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늙은이)에게 말한다. "믿지마, 저 놈은 신용을 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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