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2023. 8. 24. 새봉천교회건으로 백남주 장로 외 5인이 서울관악노회 노회장 이봉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이종운목사를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무효로 한다.
2. 이종운목사는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이 아님을 확인한다.
3. 이종운목사가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행사한 행정행위(허준목사 청빙, 위임청원, 장로고시청원, 안수집사 및 권사 항존직 임직)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로 한다.
4. 허준목사 위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모두를 무효로 한다.
5.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나아가 이종운목사를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이고, 오히려 원고측에서 청원한 박웅철목사가 새봉천교회 적법한 임시당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국원 김봉천 장로만이 "항존적 임직자들에게 본인이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의 임직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그러나 결론은 허준 목사가 불법으로 임직을 한 장본인이고, 임직한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고, 또한 공동의회 자체도 불법이므로 헌법시행규정 26조 9항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총회재판국은 관악노회는 새봉천교회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더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 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도 원래 봉천교회 세력인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2432호 당회결의 무효등 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허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봉천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보감과 허준
허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이유는 "허준의 청빙에 관한 당회결의는 개회성수인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제된 이상 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반쪽 자리 당회는 관악노회가 아무리 효력을 인정해도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준에 대한 위임목사청빙및 위임식과 임직식의 시행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관악노회는 동의보감대신 불법보감을 썼다.
결론적으로 1) 이종운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 2) 허준의 위임목사청빙에 관한 공동의회소집절차는 교회법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모두 무효라는 취지이다.
3. 석명준비명령
나아가 법원은 "대한에수교장로회 새봉천교회의 위임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복수로 추천하기 바랍니다"고 했다.
새봉천교회는 지난번 취임한 전재홍목사를 위임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