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탁지일, 탁지원 등 이단감별사들에 대한 비판은 공익적 목적

검찰, 탁지일의 통일교적 논문, 탁지원의 불법모금, 탁명환의 비윤리적 행동 등을 사실로 인정

편집인 | 입력 : 2023/08/01 [18:25] | 조회수: 255

 

  

 

현대 종교 발행인 이자 사장인 탁지일, 탁지원 형제가 이단감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을 집필한 필자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였지만 서울동부지검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책에서 1) 이단감별사들은 돈을 주면 기사도 삭제하여 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으로 낙인찍히고, 2) 탁지일의 논문은 통일교도적 이단이고, 3) 탁지원은 불법모금을 유용하고, 4) 고탁명환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다가 살해당하였다고 쓴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사익적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출판물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었던 점, 탁지일논문에 대한 비판이 무죄로 되었던 점,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점, 기사, 합의서, 문자메세지, 녹취록 등 각각 취재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 이단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약하면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명백한 사실관계 토대위에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경찰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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