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토크쇼 출연자들, 정확한 지식 갖고 조언해야

오히려 전광훈목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

편집인 | 입력 : 2023/06/25 [22:18] | 조회수: 367

6.25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목사가 황중선장로, 김학성 장로, 김국성, 이동호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중장 출신인 황중선장로에게 애치슨에 대해서 묻자, 처음에는 중언부언하다가 나중에 다시 답변하였다. 

 

황중선장로의 중언부언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1893~1971)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 미국 신문기자 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다.

 

 


애치슨 라인 밖의 지역이 침략당했을 때에는 미국은 관심을 두지 않아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을 명백히 하며 만약 침공이 발생하면 그들이 스스로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유엔 아래 문명세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태평양과 극동지역에서의 문제에 군사적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 전쟁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스탈린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애치슨 선언이후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의 동의를 승인했고, 1950년 3월과 4월에 미국의 참전여부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전쟁을 승인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군사도발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하에 스탈린은 전쟁을 승인했다. 애치슨 라인은 북한이 전쟁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김학성장로의 반주사법의 허구

 

김학성장로는 반주사파법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다.

 

2022. 2. 24. 전광훈목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주어서 김학성교수는 고려대 장영수 교수 이외에 신동일교수, 독일교수까지 초청을 해서 강연을 가졌다.

모두 공통적인 것은 주사파법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말한 바 없다.  돈만 낭비되었다.

 

여기서 고려대학교 장영수교수는 나치청산은 과거청산의 대명사로 알려져있지만 자신은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법을 입법하여 과거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신동일교수도 주사파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나치법에 대한 사례만 강의를 했다. 두 교수들은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며 장영수교수는 나치법은 클리어하다고 했다. 즉 클리어하지 않고 모호한 주사파법을 입법하는데 부정적이다.    

 

 

이처럼 초청한 교수들 조차 주사파법을 언급한 교수는 없었고 오히려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김학성교수는 필요하며 200석 이상되면 주사파법을 만들어 보안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제 때는 치안유지법으로 공산당을 체포하고 이승만정권이후 지금까지 보안법으로 주체사상을 가진 공산당을 체포했다. 

 

1969년 한 해에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881명에 달하고, 1965년 이만희 영화감독, 1972년 김지하 시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75년 한승헌 변호사, 김대중, 문인간첩단 사건 등 반공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 후 매 사건마다 한 명에서부터 수십여 명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구속되었다.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정권시는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다.(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동조하거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주사파들을 처벌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굳이 반주사파법이 필요없다.  

 

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잠입ㆍ탈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현재의 보안법을 갖고 충분히 주사파들을 처벌할 수 있다. 주사파 이석기와 윤이상은 보안법, 반공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석기

 

이석기는 주체사상을 전파한다고 하여 보안법 7조로 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상시 남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거나 사회혼란을 조성하다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주요시설의 파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남한내 북한 추종세력을 포섭하는 한편, 「통일혁명당」,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으로 약칭)」 등 지하당을 통해 정당, 지자체, 대중조직 등에 진출하여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윤이상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 통신, 금품 수수 등 죄의 성립에 있어,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면 되는 것이고, 범죄의 주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비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요건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외에 문익환, 임수경, 임종석 등 모두 보안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보안법으로도 현재 북한을 동조하거나 찬양한 사람,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안법이 살아 있는데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반주사파법을 입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언어이다. 그런데다가 나치법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반헌법적인 주장이다. 

 

김학성 교수 자신이 초청한 고대 장영수교수도 특정법을 만들어 과거청산을 하는 것 조차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러므로 헌법학자들은 주사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사실상 200석 이상이 되어도 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반주사파법 입법이 불가능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다. 

 

김학성교수는 지난번에도 한미동맹철회에 대해 처음에는 대통령개인이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국민투표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일관성없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논리학적으로 정합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헌법학자로서 법적 권위가 무너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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