冠岳노회, 貫惡노회 되다
총회행정소송 패소, 허준은 악의 보감을 쓴 꼴 되어
편집인 | 입력 : 2023/05/19 [22:00] | 조회수: 196
조인훈목사측(세광교회측)이 관악노회의 불법적 행위를 업어 목사위임과 장로장립,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식을 거행하려고 하였으나 총회재판국은 2023. 5. 16. 임직을 시행하지 말라고 선고했다.
조인훈측 친인척이 중심이 된 세광교회측은 관악(貫惡)노회를 등에 업고 5. 21. 목사위임과 장로장립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불법이라고 판단, 백남주 장로외 4인이 제출한 행정집행정지의 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이종운목사는 새봉천교회의 행정행위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새봉천교회의 담임목사청빙및 임직식과 위임식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3, 새봉천교회의 항존직 선택과 임직식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결정이유는 1) 교단정서와 헌법위원회 해석에 근거하여 분쟁중에는 포괄적 임직을 할 수 없고, 2) 임시당회장 파송절차, 3) 공동의회의 소집절차, 4) 당회소집절차, 5) 장로고시청원이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총체적 불법을 행하였던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冠岳노회는 貫惡노회가 되었고 허준은 동의 보감이 아니라 악의 보감을 쓴 꼴이 되었다. 허준은 주님의 교회출신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의 교회 담임목사가 되려하고 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주님의 교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인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던 것이다.
서울대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준에 이어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기적 목적이 눈을 가려 공적인 법이 안보이는 것이다. 특히 冠岳노회는 貫惡노회가 되어 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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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5.18, 43돐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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