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장로교회 4. 30일 2부, 3부 예배에 부목사들이 주승중목사의 설교를 대독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는 주승중목사가 설교를 하기로 되었는데 독감이 걸려 갑자기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승중목사의 처조카인 박현종목사는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승중목사가 독감이 걸려서 자신이 주목사의 설교를 대독한다고 밝혔다.
2부 에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빈자리가 많은 상태이다.
이러한 와중에 분립개척을 시도하여 분립개척교회 목사까지 선정함으로 교인들의 이탈을 촉진시키고 있다.
부목사에게 강대권을 위임했으면 설교권도 위임했어야 했다.
주승중목사가 부임한 후 저녁예배는 유명무실해 졌다. 저녁예배는 100여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었지만 주안교회 이름은 세상의 절망이었다. 저녁예배는 신도들이 100여명도 참석하지 않는다.
설교에 대해서 교단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더구나 예배 실천학 교수출신이 설교를 대독하게 한 것은 설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에 말씀에 대한 예전을 보자.
2-1 말씀의 예전
2-1-2 말씀 2-1-2-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고 계신다.
2-1-2-2.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원천적인 근원을 제공해 준다.
2-1-2-3.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봉독되어야 한다. 성경봉독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선포되기 위하여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가 가급적 봉독되도록 한다.
2-1-2-4. 봉독할 성경의 내용은 목사가 정하되 그 봉독은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그리고 봉독자는 미리 준비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말씀을 정확하게 봉독해야 한다.
2-1-2-5.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 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2-1-2-6.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될 회중의 삶의 장에 대하여 깊은 관찰을 계속하여 말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2-7. 예배 중의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설교하되 설교자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로 일관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종이 되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대독은 죽은 말씀이다. 자신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교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설교를 대독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직무유기이다.
설교자가 남의 설교를 대독하다보면 회중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안교회는 텅빈교회가 되었다.
주승중목사는 이러한 텅빈교회마저 분립개척을 하려고 시도하여 더욱 악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설교대독은 설교자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