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으로 간 허병주목사

부천시청이 시효취득 판결등기까지 단 4개월만에 속성으로 등기해주어

편집인 | 입력 : 2023/04/29 [17:21] | 조회수: 174

2023. 4. 27. 한국부흥전도관협회 대표회장 허병주목사가 다시 부천법원을 찾아 시위를 하고 다음에 부천시청으로 갔다.

 

 

 

 

 

허목사는 꾸준히 부천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부천시청앞에서 허병주목사는 자신의 누이와 어머니가 천부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불법단체와 부천시청이 시효취득 판결등기까지 단 4개월만에 속성으로 등기를 해주었다 주장이다. 

 

그래서 허목사는 부천시청이 천부교와 짜고 불법을 하였으므로 아파트분양권 200개를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이단집단에 부천법원와 부천시청이 편승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40여 년째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허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천부교 2대교주 박윤명은 20005년 실종하였는데 법원은 실종자를 피고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박윤명의 대리인인 허용진은 마치 박윤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여 위임권한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

 

 

 

 

 

 

 

  

4월 14일에도 부천법원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실종된 천부교 2대 교주(박윤명)와 싸우는 허병주 목사 :Law Time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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