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에 머물고 있는 한국부흥전도단 협회 회장 허병주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소신교회)는 매일 신앙촌과 부천법원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다. 이는 법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지원앞에서 투쟁
부천법원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소유권자격없는 자들이 거주하면서 마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신앙촌(천부교 이전의 박태선 )의 땅이 마치 거주자들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측의 아파트일부가 거의 신앙촌의 땅이었는데 법원은 거주자들이 마치 실소유주자인 것 처럼 하여 분양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약 200 채의 아파트 이다. 1,000억이 넘는다.
부천지법은 1975-1995년 20년을 거주하였다고 한 200여 명이외에 259명에게 분양권을 준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허병주목사는 계수범박 재개발조합이 법원을 기만하여 분양권을 가로채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납과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라고 매일 외치고 있다.
1975년 태어나기 전부터 매수자가 있었고, 14세 미만, 10세 미만, 20세 미만자들이 거주는 하였지만 소유권의 권한 없는 자들이 소유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 200여 개의 아파트이외에 259명에게 분양권을 주어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고 매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먼저 소사 신앙촌 앞에서 시위를 하고 바로 부천지원에 가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박윤명 2005년 이후 실종되었다고 주장
그런데다가 천부교의 2대 교주 박윤명은 2005년부터 자취를 드러내지 않아 실종이 되었는데 불법적으로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허병주목사는 소유권 이전, 취득 무효, 명예훼손, 유지재단법인 대표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에서 박윤명의 실종만 확인되면 박윤명을 피고로 했던 소송은 유령소송이기때문에 소송사기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령 대리인, 허용진 변호사
부산지법 소유권이전소송에서 피고(박윤명)측의 대리인으로 국민의 힘 제주도당 위원장인 허용진 변호사가 박윤명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박윤명의 존재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허병주목사측은 허용진 변호사가 직접 박윤명을 만나보지도 않고 수임하여 유령 대리인을 하고 있다며 소송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병주목사측, 허용진 변호사 소송사기로 고발할 뜻 비쳐
허용진 변호사도 박윤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위임자가 된 것이다. 허목사측은 허용진 변호사에게 박윤명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직권으로 하기 어렵다며 단지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허병주목사측은 허용진 변호사를 경찰에 소송사기,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지법의 유령재판
허병주목사는 재판이 끝난 후, 박윤명은 이미 실종된 사람이며 부산지법은 유령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윤명 실종 제기한 CBS 송주열 기자, 무혐의 판결
실제로 대법원 판결은 박윤명의 유령성을 제기한 CBS송주열 기자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CBS 송주열 기자)는 "10년째 행방이 묘연한 고 박태선의 아들 박윤명 교주의 실종사건 처리와 박씨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모 회계 부장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에 대해 원고(천부교측)는 "이 사건 기사의 전제가 된 인터뷰 내용이나 탄원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천부교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허구의 사실을 기사화 하여 원고들의 명예 등 인격관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위 기사의 삭제,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은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 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지법, 실종 주장 명예훼손도 1심에서 승소
이외에도 부산지법에서 천부교측이 박윤명의 실종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와, 사실상 박윤명의 실종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5월에 2심 판결이 나온다.
실종확인되면 소유권 이전 승소 가능성 커
박윤명의 실종이 확인된다면 부산지법 1심에서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패소하였지만 박윤명의 실종이 확인되면 또다른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 허병주목사를 사단법인 임시대표로 인정
부산지법은 허병주목사를 한국부흥전도단 협회 임시회장으로 임명했다.
(창원) 2012라42 임시이사신청
출판금지 청구의 소(2018다224880,대법원)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천부교측의 김영임이나 진영섭을 한국전도관부흥협회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허병주목사의 사단법인 대표성 인정
허병주목사가 한국전도관부흥협회의 임시대표라는 것이다.
유지재단법인 대표성의 문제
허목사는 유지재단대표로만 인정되면 재산처분권을 갖게 된다. 그러기 위해 한 개의 법인이 아니라 이질적인 두개의 법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박태선측은 자신이 만든 법인이 원래의 법인으로 한 개의 법인을 주장하지만 허병주목사는 이질적인 법인이라며 두 개의 법인을 주장한다.
허병주목사가 주장하는 법인은 1962년에 만든 것이고, 이것이 원래의 유지재단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는 허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재산처분권이 있다.
그러나 박태선은 1972년에 만든 법인이 마치 1960년에 만든 것처럼 원래의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72년의 법인을 1992년에 바꾸었다.
유지재단 법인 대표되면 부동산 처분권 가능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의 미진한 심리를 다시 점검하여 출판금지의 소처럼 파기환송하면, 즉 원래의 1960년의 유지재단법인을 법원이 인정하여 허병주목사를 유지재단법인의 대표로 인정해주면 천부교에게 잃어버린 부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이미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변론준비만 잘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박태선, 다른 법인 만들어
법인은 원래는 하나였는데 박태선이 이탈하면서 신설법인으로서 또 하나의 이질적인 법인을 1972. 8. 18 만든 것이다.
허병주목사가 신설법인을 만든 것이 아니다. 박태선이 신설법인을 만들어 원래의 허병주목사가 속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법원이 이를 착각하고, 박태선이 만든 법인과 허병주가 속한 법인이 동일한 것처럼 오해하여 판단을 한 것이다.
재단법인은 1960년 법인과 1972년 법인이 달랐다. 1992년 천부교 유지재단은 1972년 천부교가 만든 법인을 변경한 것에 불과했다.
박태선은 1972년에 만든 재단법인의 명칭을 1960년에 만든 법인의 명칭과 동일하게 하여 1992년의 법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1960. 7. 9. 법인
등기번호는 000239이고, 등록번호는 없다.
1972. 8. 18 법인
박태선이 1972, 8. 18 설립한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이다. 등기번호는 2이고, 법인등록번호는 124322-0000017 이다. 이질적인 법인이다.
동일성의 법인이 아니라 박태선이 세운 또다른 신설법인이다.
1960년도 법인과 등기번호와 등록번호가 다르다. 1960년도에 세운 법인과 다른 것이다. 명칭만 같다.
1972년에 박태선이 만든 유지재단이 1992. 12. 23.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법인을 세탁한다. 1960년에 만든 법인과 상관이 없다.
이 법인의 등록번호는 124322-0000017이다.
허병주목사가 속한 재단법인 유지재단(1960. 7. 9)과 박태선이 속한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1972. 8. 18)을 비교해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사실오인
원심의 사실오인은 1960년에 만든 법인이 마치 박태선이 1972년에 만든 법인과 다른데 동일하게 심리를 한 것이다.
사건본인 재단법인은 1960. 7. 9. 설립되었고, 보조참가인 단체는 유사명칭으로 1972. 8. 18.설립된 단체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사건본인과 보조참가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다. 보조참가인은 법인 설립일이 1972. 8. 18 이고, 사건본인은 법인 성립연월이 1960. 7. 9로서 두개의 법인은 명확히 다른 것이다.
1992. 12. 23. 천부교유지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하였는데, 즉 법인 세탁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인이 1960년에 설립한 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원심은 심리미진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허병주목사측이 1992년의 법인이 1960년에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1972년에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입증을 하면 허병주목사가 속한 유지재단 법인이 원래의 법인으로 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허병주 목사를 1960년에 설립된 유지재단 대표 이사로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결론
허병주목사는 박태선에게 빼앗긴 부천 소사, 부산 기장의 약 수 만평(수 천억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찾기위해 지난 30년 동안 투쟁을 해왔다. 최삼경을 비롯 소사 땅에 관련없는 자들이 부동산에 탐심을 갖고 달려들었지만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허병주 목사, 유지재단법인대표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
현재 한국부흥전도협회장 허병주목사는 부천지법에서 소유권 이전, 부산지법에서 명예훼손과 소유권 이전, 대법원에서 유지재단대표 인정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미 사단법인 대표로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지재단법인대표로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다.
박윤명의 실종확인되면 천부교는 무너져
명예훼손도 이미 승소했다. 2심 판정만 기다리면 박윤명의 실종이 확인 될 것이다. 2심 판결이 끝나면 박윤명의 실종여부와 소송사기가 판명될 것이다. 유령으로부터 대리인으로 되어 대리인인것 처럼 소송하는 것은 소송사기이기 때문이다. 박윤명이 유령이라고 입증만 되면 천부교는 무너지고 만다.
그러기 위해 허목사는 재산을 찾는다면 천부교 이단으로 갔던 재산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