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헌법 먼저 제정해야

독일과 예멘을 통해서 본 남북한 통일

편집인 | 입력 : 2023/04/06 [04:52] | 조회수: 336

 

 

 



어려서 부터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양측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이산가족찾기는 그러한 일환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핵무기로 인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요구하는 통일은 종전협정을 주장하면서 우선 미군철수이다.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

 

북한은 1966년부터 최근까지 끊이없이 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 1966. 6. 8.에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인민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한다"고 하여 북한의 통일의 선제 조건은 미군철수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2018. 3. 3 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에 미군철수이다.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쳐서 4.27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문재인정부, 종전협정과 미군철수 요구

 

불행하게도 문재인정부와 이재명도 종전협정과 미군철수를 요구하였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UN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연설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북한식 통일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다. 로동신문 2018. 11. 9 에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종전 협정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협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종북매체, 미군철수 주장 

 

남한에 있는 종북매체인 자주시보는 미군철수를 요구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분열적폐, 미군철수 반미원정대>소속 청년들이 10월 30일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군철수를 요구하였다. " 

 

로동신문

 

 

  

 

2020. 4. 9. 에도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5일(2020. 4. 5)평택 미군기지앞에서 민중 민주당 소속 성원들이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 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그래도 미군철수를 하지 않으니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17)형을 다시 발사했다. 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을 압박해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통일신보

 

이처럼 남한이 종전협정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동안 북한은 전략 탄도탄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까지 만들어 미군을 압박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에 부합하자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물건너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핵무기 앞에 평화통일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상의 통일이 우선

 

북한은 핵무기로 인한 무력통일을 주장하는데 남한만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선 북한와 남한의 헌법이 통일되어야 한다. 법의 통일없이 통일은 없는 것이다.  독일과 예멘도 통일 되기 전에 먼저 양국은 헌법의 통일을 하였다.  헌법의 통일없이 납북의 통일은 어렵다. 

 

  
I. 독일통일

  A. 서독헌법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민족적,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며, 통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함부르크, 헷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뷔레뎀베르크-바덴, 뷔르템베르크-호엔쫄레론 각주의 독일국민은 과도기에 있어서 국가생활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헌법제정권력에 위하여 이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을 제정한다. 위의 각 주의 독일 국민들은 또한 참여가 거부된 독일인을 대신하여 행동하였다. 전체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할 사명을 가진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대한민국헌법)

 B. 동독헌법의 이념적 정체성 

“독일 노동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파시즘으로부터의 해방에 의거하여 독일 민주공화국 인민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일치하는 사회 경제적, 국가민족적 고유의 권리를 구현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를 형성한다”

동독헌법 1조는 “독일민주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노동자계급 및 막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하에 있는 도시와 농촌노동자의 정치조직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독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막스-레닌주의를 삭제해야 했다.

동독헌법 2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원칙을 제시한다. 2조 ①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정치적 권력은 노동자가 행사한다. 인민은 사회주의 및 국가가 진력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빠른 속도, 능률향상, 과학적, 기술적 진보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기반으로 한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한 과제이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를 중시하는 막스-레닌주의 바탕위에서 규정된 헌법임을 알 수 있다. 
  
 C. 통일독일 헌법

독일 국민은 신과 인류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통합 유럽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제정권력에 근거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한다. 바덴-뷔르템 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른,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헷센, 메클렌부르크-포오포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튀링겐의 각 주의 독일국민은 자결권을 행사하여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된다.”

통일헌법은 전문에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정체를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권은 서독의 기본권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인간의 존엄(제 1조), 자유권(제 2조), 법앞의 평등(제 3조), 종교및 양심의 자유( 제 4조), 의사표현의 자유(제 5조), 집회의 자유(제 8조), 결사의 자유( 제9조), 서신우편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이전의 자유(제11조), 제12조(직업선택의 자유) 등 이다. 

 II. 예멘통일

   A. 북예멘의 이념적 정체성

북예멘은 1918년 오스만 터어키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야흐 이맘이 1948년 2월까지 통치하였고, 이후 이맘 왕정에 대한 정치적 쿠데타가 지속되는 가운에 1962년 압둘라 살랄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수립하면서 공화제를 채택하였다. 그 이후 완정파의 반란으로 공화파와 내전이 계속되었으나 내전이 종식되고 1970년 예멘아랍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예멘아랍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우리 예멘국민은 아랍마호멧 민족이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은 진정한 아랍 국적의 수호에 달렸고, 아랍혈통을 주장하는 어떤 아랍국가도 그 혈통에 있어서 우리 예멘 국민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설교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통합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려는 모은 외세를 물리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멘통합을 이룩해야 한다.......이것은 모든 문제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결의를 분명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헌법에서 우리들은 인권과 자유를 믿고 평등, 정의,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와의 결속을 주장한다. 이 헌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국가에 민주적 생할과 개인과 집단의 자유의 증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B. 남예멘의 이념적 정체성

남예멘지역은 1799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하자, 이에 대한 봉쇄함으로 영국이 1839년 예멘에 진출하여 아덴항을 점령했으나 1967년 식민지 독립에 힘입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독립과정에서 민족해방전선의 주도권 다툼에서 민족해방전선이 승리하자 남예멘 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70년 11월 30일 남예민주공화국이 설립되었다.

전문을 보면 “.............국가민주혁명의 업적이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유, 사회발전, 민주주의, 평화 및 외국과의 우호관계 학대를 희망하여, 독립 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업적을 토대로 1969년 6월 22일의 개혁조치를 기점으로 하여 민족해방전선이 취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예멘인민민주공화국 인민들은 이러한 국가민주헌법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공화국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행사한다. 노동자계급, 농민, 지식인, 브르조아 간의 굳건한 연계는 공화국 민주혁명의 강한 정치적 토대이다. 노동자 계급은 사회지도자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7조)

 C. 남북예멘의 통일 헌법

 “이 헌법에서 우리는 인권과 자유를 믿고, 평등, 정의,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와의 결속을 주장한다. 이 헌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국가에 민주적 생활과 개인과 집단의 자유의 증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III. 남북 통일

 A. 북한 헌법의 이념적 정체성
 
북한은 막스-레닌주의 대신 김일성 주체사상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B.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적 정체성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

 IV. 기독교인들의 역할-주체사상 삭제

기독교인들은 니콜라이 교회처럼 통일기도를 하면서 민간교류폭을 넓히면서 남북한법제통일위원회를 구성해서 북한헌법전문에 김일성주체사상을 삭제하도록 협의하고, 점진적으로 자유민주통일로 나아갈 수있도록 해야하고, 국회의원들 역시 국가차원에서 남북한 법제통일 의원연맹을 구성해서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헌법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예멘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헌법을 먼저 만든 다음에 통일을 했다. 통일을 하려면 김일성주체사상을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헌법전문에서 김일성주체사상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http://lawtimes.net/4557 (자유를 통해본 남북한 헌법 )
http://lawtimes.net/4552 (문재인 정부의 주권과 북한의 주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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