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과 관련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삼경이 탄원서를 두 번씩이나 제출하였어도 한 문장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만큼 더러운 입으로 유명한 汚입 최삼경은 법리적이라기 보다는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그의 통곡하는 탄원서를 한 줄도 반영하지 않았다.
최삼경은 무너졌다. 김삼환, 이광선, 김의식, 전광훈, 이종윤 목사를 비판하였지만 그들은 교단법정이나 사회법정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들을 비판하고 넘어뜨리면 자신이 최고가 되는 줄을 알았지만 그들은 최삼경의 비판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았다.
김삼환목사는 교단과 사회법정에서 모두 말끔히 해결되었고, 이광선목사는 사회법정에서 콩고대학이 교단이 아닌 콩고대학이사회가 소유권을 갖고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전광훈목사는 예장통합교안에서 이단성이나 사이비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종윤목사는 사회법정과 교단법정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삼경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 법리적으로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 때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다. 최삼경은 지난 30년 동안 비학력과 이단조작으로 한국교회를 기만하고 농락해왔다. 그는 정상적인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아닌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사칭하였다. 양심을 속인 것이다.
오히려 학력을 사칭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교회땅 투기를 하고, 이단조작을 하고, 금품수수여부에 따라 이단여부를 감별하고, 불법모금을 하는 최삼경이 더 나쁜 사람이었다. 그의 입은 더럽기가 그지 없었다.
교단법정이나 사회법정에서 최삼경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삼경은 이번에도 명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汚판의 탄원서를 두 번씩이나 제출했다.
1. 2019년은 물론 202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 1호를 스스로 범하는 결의였습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제7항은 국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재판청구권을 결국 박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제7항은 ‘법을 잠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교단 규정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에 위배하는 초법적 결정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2년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2019년 총회 재판국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적 판결(재심 판결)을 무력화시킨 위헌적 결정이 명확합니다.
국가법원 제1심 판결에서 이를 정확하게 적시한 것처럼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위법임이 분명하고 이를 그대로 둔다면 본 교단은 혼돈에 빠지고 말 것이 자명합니다. 이를 고등법원에서도 지방법원처럼 바로 잡아 수렁에 빠진 저희 교단을 구해주시기 호소하는 바입니다.
법원은 최汚입의 말과 달리 명성교회 수습안은 총회의 최종적인 결정이라며 최삼경의 탄원서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단헌법에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총회에 있는 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 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인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은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 권징사건에 대해서 심리처리하는 기관이고, 총회가 교단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삼경은 재심의 판결만을 중시했다. 汚입을 가진 사람은 판단도 汚판을 하는 것이다.
고등법원, 28조 6항은 기본권 침해
이번에 고등법원은 제28조 6항에 대해서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되어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28조 6항에 대해서 총회헌법위의 판단대로 "신앙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므로,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8조 6항이 최삼경의 의견과는 달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28조 6항
101회 헌법위도 교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해당조항은 삭제,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는 94회기 규칙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석이다.
"28조 제6항은 본교단이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90조를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법취지)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것이다."
재심재판국원은 불법
이외에 고등법원은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도 교단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103회기 총회헌법위도 재판국원 전원교체는 위법하다고 해석한 것을 인용하였다.
"재판국원의 전원교체는 노회의 결의라할지라도 적법하지 않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자.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되고 그와같이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위 판결의 다수의견 아닌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판결을 하였다....위와 같이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그 자체로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제103회기 총회헌법위원회도 위와 같은 재판국원 전원 교체는 위법하다고 해석하였다)
28조 6항을 은퇴한 자녀에게까지 적용해서는 안돼
그런데다가 28조 6항 3호를 불채택한 취지가 있는데 28조 6항을 은퇴한 이후의 자녀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퇴한 전임자의 직계비속은 위임목사로 청빙 가능
그러므로 법원은 이미 은퇴한 전임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미 은퇴한 전임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부당해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서울 고등법원은 소위 세습방지법 28조 6항은 오입 최삼경의 판단과 달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하고,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인 해석은 재심재판국이 아닌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28조 6항은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은퇴한 자의 직계비속은 청빙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총회의 수습안은 최고 권위를 가진 총회의 수습안이기 때문에 적법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오입 최삼경은 "2019년은 물론 202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 1호를 스스로 범하는 결의였습니다." 고 하여 汚판 최삼경이 되었다. 입에 악령이 들어가면 더러운 입인 汚입으로 변하고, 머리에 악령이 들어가면 汚판으로 되는 것이다.
최삼경이 악령을 만났을 때
학력에 악령이 들어가면 비인가신학교 대신 정식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학력사칭을 하고, 교단이명에 악령이 들어가면 이명이 汚명이 되고, 원로추대에 악령이 들어가면 원로추태가 되는 것이다. 노회장이 추대하면 원로추대가 되고 총회장이 추대하면 원로추태가 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에도 악령이 들어가면 이단조작이 되는 것이다.
삼汚일체
고등법원에 최삼경은 두번씩이나 악령이 깃든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최삼경의 '묻지마 반대'로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최삼경은 무너지는 것이다. 汚입은 汚판으로, 결국 汚락으로 되는 것이다. 고등법원판사도 최삼경의 탄원서를 싫어했다.
최삼경은 명성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하였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호남 동지들, 영남 사람들, 예장통합 장신대 동문들 모두 합동교단 비인가 총회신학교출신인 최삼경을 외면했다. 최삼경은 숨만 깔닥깔딱 쉬고 있는 정도이다.
최삼경의 汚입, 汚판, 汚락은, 汚犬 처럼 되고 말았다. 예장통합 교단안에서 그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더러운 입과 더러운 판단, 더러운 이단조작 때문이다. 삼汚일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