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에게 농락당한 교계언론들

크투, 교회연합신문, 로앤처치, 기독교신문 등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

편집인 | 입력 : 2022/08/03 [03:58] | 조회수: 365

최삼경은 이재록측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사실건으로 73(1988년)-82회(1997년)까지 10년 동안 아성을 쌓아왔던 이대위에서 퇴출되어 93회기(2008년)때부터 전문위원으로 이대위에 다시 들어왔다. 10년 만이다. 

 

그는 이대위만 기웃거렸다. 그가 없을 때는 이시걸 장로, 장경덕목사가 대신 그의 자리를 메웠다. 

 

그는 30년 동안 예장통합교단에서 이단권력자가 되었다. 박종순, 이수영, 구춘서, 허호익, 탁지일은 이단감별오적으로서 그의 편이었다.   

 

통합교단 84회 총회록

  

통합교단 84회 총회에서 교회와 신앙이 금품수수를 한 것은 확실하고, 최삼경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금품수수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최삼경을 비호했으나 법원은 최삼경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삼경의 허락없이는 이재록측과 타협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

 

대표이사 남광현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지, 최삼경이 직접 수수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최삼경은 1998년 이후 사이비이단상담소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84회 총회록(1999년)

 

크리스천투데이는 최삼경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표현했으나 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필자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의 입장은 금품수수는 남광현이 직접 수수했지만 최삼경은 발행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광현은 교회와 신앙책을 파는 댓가로 1,600만원을 받았다. 지금에 보았을 때 약 1억 이상에 해당하는 돈이다.  

 

교회와 신앙은 이재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2년 3개월동안 이재록을 비판하지 않았다.   

 

"교회와 신앙은 1996. 3. 6.부터 1998.4.18.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원을 받았고, '교회와 신앙'은 1995년 10월호에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한 후 1999년 1월호에 다시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기까지 2년 3개월동안 전혀 그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는데....비록 관련사건에서 '최삼경은 남광현이 위와 같은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고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람과 최삼경의 관계, '교회와 신앙'에서의 최삼경의 지위, 후원금 받은 전후의 기사게재 현황등에 비추어, 최삼경도 위와 같은 금원 수수에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삼경의 이단옹호언론 만들기

 

최삼경은 93회기(2008년)부터 이대위에 들어오면서 자신을 비판했던 교계 언론들에 대해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기 작업을 한다. 이단옹호언론은 대부분 최삼경이 이대위에서 활동했던 시기에 규정이 된다.  

 

로앤처치는 "박윤식이 이단이 아니다"고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교회연합신문은 김기동, 류광수를 적극 옹호했다는 이유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다.  최삼경은 93-96회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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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94회 총회록(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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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차 총회는 "본교단 목회자와 교인들은 위의 기독교초교파신문, 천지일보, 크리스천신문, 세계복음화신문,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연합신문을 구독하거나 글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언론들과 함께하는 언론들도 같은 입장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94회 총회록(2009년)

 

로앤처치(95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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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처치는 95회기(2011년)는 이단옹호언론이 된다.  이단옹호언론이 된 이유는 '박윤식목사 책출판기념 예배', 박윤식목사는 하와동침설 직접 설교한 적 없어, 박윤식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박윤식목사를 재검증해야, 개신대학원vs. 총신대학원, 박윤식 이단논쟁, 이라는 글을 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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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교리를 긍정하거나, 체계화한 것도 아닌데 이단정죄에 대한 의견표현을 한 것만 갖고서 정치적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든다. 이단옹호언론으로 하려면 교단헌법이나 교단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적어도 언론이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등에 벗어나는 기사를 쓰거나 옹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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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로앤처치는 폐간했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단옹호언론이다. 이대위에서는 사면해지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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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연합신문(94회기)


교회연합신문은 주로 다락방, 김기동측을 옹호하였으며 광고를 수주하였다.  

 

 


그러나 94회기때 이정환목사가 교회연합신문을 통하여 최삼경의 마리아월경잉태설을 비판함으로 최삼경은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적극 만드는데 공헌을 한다. 

 

마리아월경잉태론의 최삼경에 대한 비판이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연합신문에 실렸다. 당시 로앤처치를 운영했던 필자도 마리아월경사상을 비판했다. 

 

  9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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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 "최삼경이 마리아월경잉태론에 관하여 주장하고 강연을 한다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여러차례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여 최삼경이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적극 강의하고 다녔다고 인정했다.

 

  동부지법

 

지금까지 최삼경이 적극적으로 이단으로 만든 사람들이 김기동, 류광수, 장재형, 박윤식이다. 김기동냄새만 나도 모두 이단으로 정죄화였다.

 

이들에 대해서 이단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언론은 모두 이단옹호언론이라고 정죄되었다. 이단옹호언론은 대부분이 최삼경이 이대위에서 재직할 무렵인 94-96회기때 대부분 규정되었다.

 

대부분이 절차하자이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10년이 넘어 이대위는 해지하려고 하는데 일부 총대들과 최삼경세력들이 이핑계 저핑계 대고 미루고 있다. 

 

최삼경의 이단감별사 자격문제

 

최삼경은 처음부터 교단이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무자격자 이단감별사였다. 정규대학은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고, 교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고, 탁명환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교리지식으로 이단조작을 밥먹듯이 하면서 주로 금품수수정도에 따라 자의적 기준으로 이단감별에 앞장서왔다.  

 

돈없으면 이단되는 것이다. 이제 최삼경에게 농락당한 교계 언론에 대해  이대위는 심도깊게 판단하여 교계언론들에 대해서 이단옹호언론해지를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교회와 신앙이 불법으로 10억 정도를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옹호언론, 汚입옹호언론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단판결 자격미달자였고, 이단기준도 미흡했고, 심지어 조금 다르다고 하여 예수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최삼경을 비판한 언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각 교단으로 소속되어 있었던 이단감별사들은 최삼경류의 이단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최삼경을 비판하면 모두 이단옹호언론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최삼경은 최사경이 되었다. 최삼경의 실체가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이단을 옹호하면 이단옹호언론이 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을 갖고 교단헌법의 기준에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최삼경에 의하여 예장통합교단과 한국교회가 정규대학도 나오지 못한 무자격자들에 농락당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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