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은 예장통합교단에 와서 학력, 이명, 이대위 활동, 이단기준, 물질 기준을 갖고 한국교회와 교단과 교단산하 목회자들을 농락했다.
1. 학력
최삼경은 정식 대학(B.A)나 신대원(M.Div)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식대학과 정식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이력을 기재하여 학위사칭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부안농고, 비인가 총회신학교, 비인가 총회신학원 출신이다. 지금까지도 졸업장을 공개하지 못한다.
진용식의 학력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 승소하였다. 법원이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교를 졸업한 진용식을 인정하였다. 결국 국내에서 진용식의 정상적인 학위는 없었다. 최삼경도 마찬가지였다. 최삼경의 정상적인 학위는 부안농고 학위뿐이었다. 총회신학교는 각종학교에 불과했다. 정식적인 대학이 아니었다.
1심에서는 진용식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진용식이 정상적으로 인정받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2. 이명
최삼경은 자신이 1985년 7월 14일 예장통합 소속 빛과 소금교회에 부임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7년까지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하기 위하여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71회기때부터 청목과정을 밟은 것이다.
63회 총회록, 총회에서 N.C,C 가입교단만 교파로 인정
63회 총회록에서 정치부는 "타교파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교파를 지적하여 달라는 건은 이미 총회에서 N.C.C교단으로만 규정한 바 있으므로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63-정치부-168)로 해석하였다.
그런데다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졸업장이 필요했다. 69회 총회헌법(1984년)에 의하면 다른 교파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 본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 신학대학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 목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한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1년간은 교회청빙은 받을 수 없고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즉 장신대와 동등하려면 장신대처럼 정식대학 졸업자가 되어야 한다. 각종학교 졸업자는 안되는 것이다. 교단이 허술한 틈을 타서 불법적으로 이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단도 책임이 있다.
3. 이대위 활동(73-82회, 93-96회)
최삼경은 1985년 예장통합교단에 이명하자마자. 이대위에 들어가 총회 73-82회, 93-96회까지 13년동안 이대위에서 활동한다. 특히 73-82회까지 10년 동안 계속 이대위에서만 활동한다. 다른 총대들은 한 부서에서 3년만 활동하고 다른 부서로 가지만 최삼경(최오입)만 10년 동안 이대위에서 활동한다.
4. 이단기준
세계공의회 이단의 기준은 주로 기독론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이단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최삼경의 기준은 자의적이었다. 자신도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주관적인 이단 기준으로 이단정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 박윤식
박윤식에 대한 기준은 이단에 대한 교단헌법 교리편의 기준이 아닌 설교 한편을 분석하여 자의적 이단결론을 냈다.
2) 김기동
3) 황금판
황금판씨에 대해서도 방언, 예언, 투시, 영서, 입신등의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이단으로 몰았다. 이것은 교단헌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교단헌법(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예언, 여러가지 은사,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성령의 신비사역을 인정하고있다.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제10장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교단헌법은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다. 귀신을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제17장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그러나 교단헌법에 기술된 영적인 은사와 사역, 응답, 사단의 역사가 최삼경의 자의적인 이단기준에 의하여 모두 이단으로 매도되었다.
4) 이명범
이명범에 대해서도 김기동의 사상과 별 차이가 없는 극단적인 형태의 신비주의로 판단하여 이단이라고 판단했다. 김기동옆에만 가도 이단이었다.
5) 윗트니스 리
윗트니스 리 사상도 김기동류와 같다고 하여 명백한 이단이라고 했다. 김기동 이단기준은 헌법적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
6) 조용기
조용기건에 대한 이단기준도 교단헌법적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기준이었다. 병고치는 것, 귀신쫏는 것까지 이단사역으로 보았다. 그러다 보니 김기동류로 판단하여 사이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7) 인터콥
인터콥에 대한 기준도 김기동과 연관되었다는 식으로 해서 이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인터콥에 대한 기준도 교단헌법적 기준이 아니라 윤리와 주관으로 접근한 자의적인 기준이다. 땅밟기, 세대주의,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 사과문의 진정성, 하나남의 사정의 문제, 베뢰아의 연관성 등이 이단의 기준이다. 신앙고백적 근거가 아닌 최삼경식 근거이다. 최汚입적 접근방식이다.
"최바울씨의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정과 관련된 성경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투 예루살렘'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바울씨는 이미 교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교회는 인터콥이 약속을 장 이행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김창인목사처럼 4억을 후원하면 영적 아버지가 되고 김삼환목사처럼 5천만원만 후원하면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몰락하는 것이다. 교리와 윤리의 기준은 돈이었다. 예장통합교단의 100여 개의 교회가 이러한 사람에게 계속 후원을 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교회들은 교단이 농락당하도록 최삼경에게 일조를 한 교회이다.
불법모금 교회명단(장신대 이사 포함)(후원금 매달 금액)
1) 이인강 최삼경이 이대위원장이었을 때 이인강이 돈을 주지 않으니 사이비가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인강씨는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등 계시관과 성경관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극단적 신비주의적인 목회를 통해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혼란시키며 자시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킨다. ....따라서 이인강목사는 성경과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이비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교단소속 목회자나 교인들은 그녀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한다."
2) 이재록
이재록도 돈을 주면 비판을 하지 않는다. 1,600만원을 받으니 2년 3개월간 비판을 하지 않는다.
동부지법 판결문을 보면 " 남광현이 만민중앙교회측을 만자 이재록 목사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을 그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996.3.6.부터 1998.4.18 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았고 교회와 신앙은 1995년 10월호에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한 후 1999년 1월호에 다시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기까지 2년 3개월간 전혀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고 언급하고 있다.
3) 류영모
그리고 류영모목사의 알파코리아는 한국교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해명서에 근거하여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영모 목사가 매달 50만원씩 제출하니 이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알파를 했다면 이미 이단으로 낙인 찍었을 것이다. 돈을 주면 이단도 정통이 되는 것이다.
4) 최기학
최기학목사도 알파코스를 하였지만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하자 비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의식목사는 같은 호남인이라도 후원을 하지 않으니 연일 비판한다.
5) 김창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축도도 초청한다. 돈을 내지 않았으면 초청도 않았을 것이다.
김삼환목사도 3억을 냈다라면 비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22. 2. 25. 합동교단 새가나안교회에서 최삼경목사는 "모든 이단은 돈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단감별사들이 이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최삼경은 학력, 이명, 이대위 활동, 이단기준, 물질 기준에 있어서 불법으로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예장통합교단에 와서 이대위에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더러운 이단기준을 갖고 예장통합교단과 한국교단을 농락하였다.
최삼경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식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합동교단은 WCC사건으로 제휴교단이 되지 않아 교단 이명조건이 불가능한 가운데 교단의 편법으로 불법적으로 이명하였고, 한 총대가 3년 이상 한 부서에 있지 못하는데 혼자서만이 한 부서에 13년 동안 머문 것도 불법적인 행위이다.
불법이 아닌 것이 없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처남(장경덕)과 이시걸 장로를 이대위에 들어가게 하여 원격조정을 하고 한번도 이대위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대위를 지난 30년 동안 사실상 장악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단정죄와 장악의도는 돈과 연결이 되었다. 자신이 이단사역을 해야만 광성교회처럼 통합교단소속 교회를 통하여 돈을 끌어낼 수가 있었다.
매년 교회와 신앙은 1억 5천씩 불법으로 후원을 받았다. 김창인목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단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 이외에 한국교회를 공격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그만큼 통합교단이 허술하여 신학도 다르고 가방끈도 짧으며 정식대학에서 한번도 공부하지 않은 최삼경을 마치 이단전문가처럼 대우하여 한 부서에 13년동안 있게 함으로 한국교회를 교리로 농락시킨 것은 예장통합교단의 무한책임이 있다.
그의 이단기준을 볼 때 허술하기 짝이 없고, 지나칠정도로 주관적이었고, 교단헌법적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저 돈을 위해서 이단사역을 한 것이다. 최삼경으로 인해 한국의 은사운동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모두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교단이 농락당한 것은 최삼경을 호위하는 박종순, 이수영, 구춘서, 허호익, 탁지일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최삼경의 이명절차의 불투명과 편법으로 인해 총회와 서울동북노회는 지금이라도 예장통합 목사직을 제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서울동북노회는 노회공로목사직을 속히 박탈하고 빛과 소금교회도 원로목사직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원로목사 예우비를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http://www.lawtimes.net/4039 최 汚입, "남을 비판하지 말고 아이나 돌보세요"
http://lawtimes.net/529 금품감별사로 전락한 이단감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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