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이름대로 최근에 삼신론과 경수론으로 한기총에서 이단정죄된 최삼경이 1986년 당시 서울동노회에서 이명승인을 한 것이 불법이 드러남에 따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연금재단도 그의 연금을 철회해야 한다. 그는 예장통합교단에서 그의 이명을 수용한 것 조차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서울동노회는 불법적으로 NCC 제휴교단이 아닌 자를 이명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은 44회 총회 때 합동교단과 분리된 이후 다시 연합한다면 합동측 안대로 WCC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합동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금까지 WCC에 회원으로 되어 있다.
"세계 기독교협의회(W.C.C)는 자유주의 신학단체도 아니요. 용공단체 및 단일교회 운동단체도 아니나 총회통합안 8개조를 받는다"
당시 교단헌법 33조는 다음과 같다. 다른교파 목사가 청빙되기 위해서는 총회가 인정하는 NCC에 속한 교파여야 한다.
최삼경이 예장통합교단에 이명한 71차 총회시는 교단이 WCC를 적극 지지했다.
"W.C.C의 전통은 대체로 개혁교회 전통, 정교회 전통, 성공회 전통, 오순절 교회 전통 등에 뿌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 삼경이 예장통합교단에 이명할 때 통합교단은 WCC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최삼경이 속한 교단은 가입대상 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71차 총회시 통합교단은 미국 NCC에 대표자를 파송하기도 하였다.
"미국 N.C.C 총회에 본교단 소속 대표를 파송하지 않기로 해달라는 건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대표를 파송하기로 가결하다"
이처럼 예장통합 교단은 71차 총회시에도 W.C.C.와 N.C.C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합동교단은 44회 총회시부터 지금까지 예장통합교단을 비복음적인 교단으로 규정하여 강단교류조차 하지를 않는다. 예장통합 교단 소속 목사를 강단에 세우지 않는다. 합동교단은 WCC에 대해서 비복음적이고 위태로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양교단은 지금까지 이질적이다.
돈에 의존한 이단감별
최삼경이 비판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주지 않았거나 더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성교회는 3억을 후원하니 비판하지 않았고, 명성교회는 5천만원만 후원하니 비판의 대상이었다. 류영모, 최기학목사는 매달 후원하니 알파코스를 해도 정통이었다. 그의 이단감별과 윤리감별은 돈에 달렸다.
이처럼 교단정체성이 맞지 않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서울동노회가 예장통합교단에 이명을 시키니 괴상한 논리, 금전유무적 이단감별, 자의적 이단정죄, 똥묻은 개로서 겨묻은 개 비판,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의 이단적 주장 등을 해왔다.
따라서 최삼경은 처음부터 예장통합교단이 불가능한 자로서 불법적으로 서울동노회가 이명을 하여 지금까지 논란을 부추켜 왔다. 따라서 서울동북노회는 노회공로목사를 취소해야 한다.
서울동노회원이 최삼경에 대해서 목사이명취소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http://lawtimes.net/3991 (총신대, 각종학생들을 위한 학위세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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