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온성교회, 황재우목사의 위임목사청빙 부결

당회의 결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위임목사 불가능

교회법률신문 | 입력 : 2021/07/16 [04:42] | 조회수: 1156

 

평택 시온성교회가 분규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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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재우목사의 취임과 위임목사불가

 

황재우목사는 2019. 5. 19 취임감사예배를 드렸지만 위임목사청빙을 위한 당회결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오리무중에 빠져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 직접 공동의회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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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우목사는 2019년에 부임하여 다시 연임청원되거나 차기 위임목사로 인준되어야 하지만 당회가 2020. 10. 31, 2021. 5. 1 자로 10:7로 위임목사청빙을 거절하였다. 

 

1차 당회는 2020. 10. 31 대리당회장 오산양일교회 최광우목사가 주도하였고, 2차 당회는 2021. 5. 1. 대리당회장 오산교회 박병철목사가 위임청원을 위한 투표를 주도하였으나 위임목사청원이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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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우목사도 이를 인정하였다. 일부 신도들이 황재우 담임목사연임청원을 위한 제직회및 위임목사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개회요청 청원이 7월 4일 당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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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목사반대 당회원들의 입장


황목사를 반대하는 당회원들은 청원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좌파성향의 목회관과 양떼를 자르거나 쳐내고, 편향적인 대인관계, 당회운영이나 행정을 파행으로 운영, 편가르기식 목회 등으로 위임목사청빙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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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의 원로목사는 유종만 목사이고, 담임은 황재우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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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재우목사의 사역

 

황재우목사는 남양주 화도교회에서 2014. 12. 28.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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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2015. 4. 2 일부터 2017. 4. 30일까지 싱가폴 한인연합교회에서 26개월동안 사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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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우목사는 2017년 2월 3-5일까지 유종만 목사를 싱가폴 한인교회 부흥강사로  초청을 한다. 그리고 두달 후에 사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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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온성교회에서의 사역과 위임목사청빙 실패

 

황목사는 2018. 9 .2 평택 시온성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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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9. 담임목사 감사예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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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년 후에 위임목사청원에 실패한다. 그러나 황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책임진 담임목사의 연임이나 위임문제는 교인들이 직접적인 영적 수요자와 당사자가 되는 셈인데, 교인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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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도들에 의한 청원서도 다시 당회에서 부결되었다. 제직회나 공동의회시 인사와 관련한 안건은 당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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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벽기도를 시편 23편으로 시작 

 

그런데다가 반대표를 던진 장로들은 황재우목사가 항시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대신 시편 23편을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기존의 전통식 예배를 뒤엎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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