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다가 반대표를 던진 장로들은 황재우목사가 항시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대신 시편 23편을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기존의 전통식 예배를 뒤엎는다고 했다.
교단헌법은 예배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그리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보다 예수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낭송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먼저 낭송하고 시작하는 것은 교단헌법 예배와 의식편에 배치된다.
6. 교단헌법, 예배와 의식편
1-2. 예배 제5조(1-2) 1-2-1.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마 22:37)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6조(1-2) 1-2-2.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위적으로 드려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즉,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7조(1-2) 1-2-3.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7. 교단헌법 정치편
교단헌법에 의하면 위임목사의 청빙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청빙서에 반드시 당회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교단 헌법위원회 해석
100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교단헌법위도 "성도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여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연임을 반대할 경우 이는 장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회의 결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결의라는 것이다.
100회
92회보고서에 의하면 "목사의 청빙은 어떤 합의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하여 교단헌법에 근거함을 보여주고 있다.
92회
103회 헌법위 보고서도 "위임목사 청빙은 동법 제 2항에 근거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103회
92회 헌법위는 "당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연임청원을 할 수 없다", "당회의 가결을 전제로 제직회의 가결이 필요하다" 고 했다. 연임청원이나 위임목사결의는 반드시 당회의 결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임시목사 3년으로 신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고, 단순히 목사를 쫓아내려고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임목사청빙건은 교인총회나 제직회가 아니라 당회원들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황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장로들이 당회에서 자기들 뜻대로 결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인들을 충동하고 서명받는 행위는 스스로 당회의 권위와 장로교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의 결정과 판단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파이다.
그러므로 당회의 결의를 중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대의정치를 거부한 사태에서 직접적인 교인총회를 통하여서는 위임목사청빙이 어렵다. 장로교는 당회의 간접정치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직접 정치를 혼합한 교파이다. 그러나 인사와 담임목사와 관련한 안건상장은 당회의 고유권한이다.
법원을 통하여 비송사건으로는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는 있으나 본안 소송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로교의 대의정치인 당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직접적인 교인들의 결의로서 위임목사가 되기는 어렵다. 평택 시온성교회가 예장통합교단안에 머물고 있는 한,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