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증언대 앞에 선 탁지일교수는 자신의 논문 파일이 pdf 변환시 형식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국가기관의 책임이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탁지일교수에게 변호사가 "논문을 쓰면서 왜 비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묻자, 자신은 세계 2차 대전 후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몰몬과 통일교의 가족개념을 연구하게 되었고 비판보다는 전개하는데 관심을 두었다고 하여 비판이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탁지일교수가 직접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초록의 내용을 보면 탁교수의 말대로 몰몬과 통일교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몰몬교와 통일교를 기독교 역사, 특히 성서와 종교개혁 신앙고백과 관련하여 비교 연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두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라 비판하지 않고 기독교와 연관성이 있는 종교로 파악하고 있다. 즉 몰몬교와 통일교는 기독교와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기독교인 것이다. 탁지일교수가 쓴 한글 초록을 보면 두 종교에 대한 윤리성과 타락성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된다.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몰몬교)와 통일교는 각기 독특한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북미와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독교 관련 신흥종교운동들이다. 특별히, 두 종교는, 그 시작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상천국건설을 목표로, 가족 중심의 교리와 실천을 강조해오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은, 2차대전 이후의 개인주의와 다문화주의 성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온 '가족'의 문제를, 두 신흥종교운동들이 어떻게 접근해왔는지 연구함으로써, 몰몬교와 통일교는 주변 사회 국가와의 갈등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지상천국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족 중심의 교리의 실천을 통해 이루려 해 왔음을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종교의 역사적 배경을, 예언자 (Prophet), 약속 (Promise), 계획 (Plan), 가능성 (Possibility), 장소 (Place)에 대한 분석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간이해 (Anthropology), 결혼 (Marriage), 가족 (Family)과 관련된 교리와 실천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와 더불어 연구한다. 또한, 두 종교의 기독교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기독교역사, 특히 성서와 종교개혁 신앙고백과 관련하여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 두종교는 일부다처와 피가름으로 인한 가족형성에 처음부터 불륜과 타락, 성부패, 인간의 욕망, 사회적 문제점, 성윤리의 파괴, 지상욕망실현은 거론하지 않고 이러한 부도덕하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면을 포장하고 가족의 형성을 통한 지상낙원실현을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다.
상습적인 원리강론 인용
탁지일은 논문에 원리강론을 홍보하고 인용하는 것을 정당시 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리강론을 상습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인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비판없이 인용하여 원리강론을 정당시 하고 홍보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의 논문은 처음부터 원리강론으로 시작되었다.
문선명을 존경하는 문선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정에서는 'REVERAND'가 사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용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문은 대부분 원리강론을 인용하였다. 이는 원리강론을 하나의 책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개신교학자라면 원리강론을 인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옹호하는 입장을 주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했다. 풋노트 21번을 보면 원리강론에 나타난 문선명의 재림을 정당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재림(문선명)시, 그리스도는 다시 지상낙원을 다시 세울 책임이 있고, 거기서 모든 인류의 왕과 참부모가 될 것이다."
풋노트 67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인류의 참부모로서 다시 올 때만이 사람들을 하나의 대가족으로 함께 하고 하나의 지구촌에서 조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문장에 대해 원리강론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그는 문선명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을 활자체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통일교의 내용들을 비판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 자체가 개신교학자로서 연구능력의 문제가 있다. 개신교의 정체성이 사라진 논문이다. 물론 장로교단의 정체성도 사라졌다. 논문의 형식만 남았고, 그 형식도 통일교위주적으로 변조했다. 내용은 두번째 치더라도 형식을 통일교홍보식으로 전개했다.
통일교와 몰몬교의 부패한 가족중심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지상천국건설을 건설하는 대안으로서 끌어들였던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갖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논문 목차를 보면 그가 한글초록에서 말한 대로 성서와 종교개혁 신앙고백과 관련하여 비교 연구하지도 않았다. 비교연구하면 통일교와 몰몬교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비교연구하지도 않고 한글초록에만 "기독교역사, 특히 성서와 종교개혁 신앙고백과 관련하여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고만 했던 것이다. 논문에서 결국 타락한 두 종교에 대한 홍보만 했다. 형식도 통일교 문선명 홍보위주 였다. 논문목차를 보면 기독교역사, 특히 성서와 종교개혁 신앙고백과 관련하여 비교 연구한 흔적이 없었다.
한국기독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변호사의 말에 "구체적인 비판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것보다 전체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자로서 비판한 내용은 없었다. 단지 문선명가족의 비윤리성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탁교수가 쓴 한글초록만 보더라도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두 종교에 대한 비판은 없고 오히려 가족의 중심교리의 실천을 통하여 지상천국을 이루려고 했다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교리와 실천의 변천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교의 타락한 가족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이 없었다. 오히려 통일교의 타락한 가족개념이 지상천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고 긍정하고 있다.
한국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자가 자신의 논문을 왜곡편집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왜곡편집보다 왜곡해석했다는 식의 말을 했다. 진실과 정직이 사라진 증언이었다. 사실관계는 없고 탁지일의 주장인 가치판단만 있을 뿐이었다.
논문의 형태가 변화된 것에 대해 자신은 한국연구재단에 마이크로 오피스 파일을 제출했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변환하는 과정에 형틀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진실하지 못한 증언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탁교수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아무리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원논문의 로마자 I, II, III, IV 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로 변하지는 않고, 상단에 있는 페이지가 하단으로 오지 않고, 인용부호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논문은 맨 앞에 로마자를 포함하고 있다.
초록(ABSTRACT)에는 로마자 IV로 페이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논문은 원논문처럼 로마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PDF로 변환되는과정에서 로마자가 아리비아 숫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탁교수 자신은 마이크로 소프트 파일로 제출했다고 하나 한국연구재단에는 pdf 파일로 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측은 한글이나 마이크로 오피스파일로 제출한 사람들이 간혹있지만 1년에 한번씩 파일을 그림파일(pdf)로 변환시키지만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변환시 오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저작자가 바로 점검해서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2002년 제출해서 15년 동안 한번도 교정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귀책사유는 탁교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탁교수의 논문은 변환시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개정된 다른 형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버젼자체가 다르다. 원래논문은 논문 맨 앞에 로마자 I, II, III, IV로 시작한다. 75페이지 논문 내용을 보자.
현재 보이는 논문의 상단의 페이지가 75p 이고, True parents 앞에 풋노트가 60 번이고, 활자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신고논문을 보면 페이지는 1, 2, 3, 4 로 시작된다.
페이지나 인용번호 배열에 있어서 신고논문은 하단의 페이지는 79p 이고, True parents 앞에 풋노트가 180 이고, 활자체가 세 배로 확대되었다. 탁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4호증 2호, 갑제 4-2, 갑제 4호증 1호에 나타난다.
pdf 변환은 오류가능성 거의 없어
탁지일교수가 자신의 파일이 마이크로오피스로 되어 있어서 변환도중 상당한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필자가 직접 마이크로 오피스의 파일을 갖고 pdf 변환프로그램을 갖고서 변환을 해보았다. 내용은 '증인 탁지일 질의 사항'이다.
한 자도 틀리지 않고 pdf 파일로 100% 변환되었다. pdf는 사진 파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변환시 오류가 발생하기가 거의 어렵고, 오히려 pdf 파일을 문서파일로 만들 때, 글자의 흐트러짐, 뛰어쓰기 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형태가 완전히 변하지는 않는다.
pdf 변환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활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자체가 3배로 변환되었다. 그것도 몰몬관련 내용은 변환되지 않고 문선명관련내용만 크게 변환되었다. 풋노트의 배열이 다르고 페이지의 위치가 다르고 활자체가 달랐다. 원래의 논문에서 변조되었기 때문이다.
원 논문은 페이지가 상단에 있고 72p 로 되어 있다.
해외박사학위 신고논문은 페이지가 하단에 있고 79p 로 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인용번호도 다르다.
원논문은 61번으로 되어 있다.
신고논문은 인용부호가 181로 되어 있다. 120개가 늘어난 것이다.
pdf 변환시 거의 오류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자가 아라비아자로 변하고, 상단의 페이지가 하단 상이한 페이지로 위치하고, 인용번호가 바뀌고, 활자체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탁지일교수는 자신이 직접 논문의 파일을 제출했다고 했고, 자신은 공인이라고 했고, 논문의 형식이 변한 것은 국가가 위탁한 학문연구기관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자신이 왜곡 편집한 것을 필자가 왜곡편집한 것처럼 인터뷰 했다. 교수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증언을 했던 것이다. 국가 위탁기관이 아니라 자신이 pdf 파일로 변환했거나 한국연구재단이 변환해도 하자가 없었고, 필자가 왜곡편집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인 자신이 왜곡편집을 한 것이다. 총회신학교육부나 부산장신대 이사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탁지일 교수를 소환하여 심문하기를 바란다.
필자는 탁지일의 아버지가 통일교와 타협을 하고 연구자금을 받은 적이 있어, 통일교가족 홍보논문이 통일교와 타협을 하고 연구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해왔다. 통일교는 탁명환씨에게 매달 30만원씩 1년분 연구비 3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탁명환씨는 통일교와 타협을 하여 통일교에 대한 사과문을 냈다. 본인의 통일교비판으로 통일교에 피해를 준대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였다. 공교롭게도 아들(탁지일)도 통일교의 가족개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 선행논문과 학위후 후행논문은 동일해야
대법원 판례는 최종논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 탈자의 정정은 모르지만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논문을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탁지일교수는 해외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의 논문을 갖고 한국에서 6개월안에 박사학위 신고를 해야 했는데 한국연구재단에는 다른 형식의 논문을 제출하여 원래의 논문을 교체하는 식이 되었다. 논문형식의 수정본을 제출하는 것은 원래의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불법인 셈이다. 학자윤리상 동일한 논문을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버젼으로 신고하여 원논문을 교체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본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나,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