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으로 500만원 벌금을 받은 교회와 신앙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검사는 2019년 5월 이후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위반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하여 독자들에게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교신(교회와 신앙)이 아니라 거신(거짓과 신앙)이다
그러면서 "기부금품법 위반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형이지 불법모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니다"고 하여 불법이 아님을 애써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후원금을 중단하려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공소사실장과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보자.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를 보면 검사는 2019년 5월 이후 2020년 4월 30일까지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였다.
검사가 적용한 법조문(기부금품의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 1항, 형법 37조, 38조,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을 보면 장경덕 발행인에게 불법모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검사는 기부금품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적용했다.
즉 교회와 신앙이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검사가 적용한 법률을 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형법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이제는 기사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교회와 신앙이 거짓과 신앙으로 되어버렸다. 교신이 아니라 거신이다. <저작권자 ⓒ 뉴스와논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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