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신앙유산답사기(목포편3)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목포의 눈물

편집인 | 입력 : 2020/09/17 [07:59] | 조회수: 281

 

▲  동양척식회사(목포)

 

목포는 부두노동자의 눈물이 있는 곳이다. 전국의 소작농민들이 탐관오리의 수탈에 못이겨 인천, 원산, 부산에 이어 1897년 10. 1. 목포가 개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짐꾼이라도 하고자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은 하루 고작 쌀 3-4되 정도라,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쌀이 모자라니 낮에는 거의 밥을 먹지 못하고 엿이나 물로서 끼니를 때웠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 그야말로 눈물의 목포였다.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 하루에 4전 정도를 주고 인부들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다. 그들의 삶은 피폐했다.

 

▲     ©편집인

 

착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제는 본격적으로 한국 자체를 착취하기 위하여 영국이 인도에 동인도회사를 세운 것처럼 영국을 본따서 일본도 동양척식회사를 세웠다. 동양척식회사는 일본과 한국의 합작회사 였다.

 

이 회사는 부두노동자의 동맹파업이 끝난지 5년 후인 1908년에 설립되었고, 한일 양국에서 제정, 공포 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특수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는 이중 국적회사로 창립된 것이다.

 

일본은 1908년 3월 제24회 의회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노동착취이외 경제적 착취를 위하여 별짓을 다하였다.

 

한국에 설치된 일제통감부는 이 법안을 한국정부에 강요해, 1908년 8월 26일에 국왕의 재가를 얻어 그 해 8월 27일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의거해 그 해 12월 28일에 한일합작회사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서울 동양척식회사

 

이 회사의 주요 목적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토지와 금융을 장악하고 일본인들의 식민지 개척 및 활동을 돕는 즉 일본 제국의 착취를 위한 것이었다.   

 

한일합작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측으로는 한성에 거주하는 금융계 인사, 귀족 및 고위관리 7인과 지방에서는 각 도의 지주 2명씩 모두 33인이 참여하였지만  한국측 위원의 참가는 다만 형식에 불과하였고, 일본 동경 내에 설치된 설립준비사무소에서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설립에 관한 제반사무가 결정되었다. 종속경제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합작투자인데 이면으로는 종속국가의 합법착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창립자본금은 1,000만 원으로 정했고 이를 20만주(1주 50원)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6만주는 한국정부에게 토지로써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 14만주 중 일본 왕실이 5,000주, 일본 왕족이 1,000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한국 왕실이 1,700주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 회사의 창립주에 대한 일본 국내의 인기는 거의 광적이어서, 응모주수는 공모주수의 35배에 달하였지만 한국은 동학혁명도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데다가 아직 근대화의 물결을 알지 못했고 회사나 주식에 대한 기초 상식도 없는 상태였다. 일본이 총을 들 때 한국은 여전히 낫과 호미, 창으로 무장하였던 시대이다.

 

  © 편집인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로 일인이 지배하는 사업에 능하였지만 투자나 주식, 상법 등 주주 회사의 주인이라는 개념에 문외한이었다. 즉 일인 이외 주식회사와 같은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때이다.

 

미국에 가도 한인들은 일인 주인의 자영업이 많은 것은 일찍부터 공동투자해서 단체가 주인이 되는 회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은 단체가 주인이 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단체 주인의 개념을 통하여 주식회사같은 것을 세워 일본은 한국의 대부분의 토지와 국유지, 논과 밭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자 동양척식회사를 세워 모든 토지와 재산을 소유해갔다. 목포의 부두노동자의 임금착취와 고부군수 조병갑의 세금수탈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낚시로 고기를 잡았다면 동양척식회는 그물로 고기를 잡은 것이었다. 

 

이 회사는 설립과 더불어 한국정부로부터의 출자분으로 토지 1만 7714정보(논 1만 2523정보, 밭 4,908정보, 잡종지 283정보)를 우선 인수받았다. 이 밖에 1913년까지 한국 내에서 매입한 토지가 모두 4만 7147정보(논 3만 534정보, 밭 1만 2563정보, 임야 1,968정보, 잡종지 2,082정보)에 달하였다.

 

이 회사의 토지소유는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뒤 국유지 불하의 혜택으로 더욱 확대되어 1920년 말 현재 소유지는 9만 700여정보에 달하였다. 이러한 소유토지는 전국에 걸쳐 있었으나 특히 전라남도·전라북도·황해도·충청남도의 곡창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목포는 그야말로 곡창지대의 쌀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창구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개항은 하였지만 수탈과 착취 등 눈물의 개항이었다. 부두노동자들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쌀을 날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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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여기까지 판단을 하지못하였고 이렇게 많은 수탈과 착취가 이루어질 것을 알지못하고, 칙령서를 보내 개항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영악한 민비가 살아있거나 머리좋은 대원군이 통치를 하였더라면 사태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고종은 목포의 개항을 통하여 돈이 들어올 줄 꿈을 꾸고 있었다.    

 

한국의 소유지는 일본으로부터 유치되어 온 일본인 농업이민에 불하, 양도되었으므로 직영지 면적은 점점 감소되어 1937년 현재 이 회사가 직접 경영하고 있던 토지면적은 6만 여정보였다. 이외에도 일본인들은 착취를 감행하여 1920년 이후 특히 임야 경영에 주력해 국유지 불하의 혜택을 받아 막대한 면적의 산림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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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농지, 산이 일본인들에게 값싸게 넘어갔다. 합작기업을 통해 종속경제로서 엄청난 수탈과 착취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영국과 러시아에서 일어진 잉여노동의 착취가 아니라 인도에서 영국 동인도회사의 착취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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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말 현재 한국 내에서 이 회사가 소유한 임야는 16만 여정보에 이르고 있었고 일본은 더 많은 농토와 산림을 착취하기 위하여 일본인의 한국 농업이민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금이아니라 땅을 캐고자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가 아니라 랜드러시였다.

 

동양척식회사는 한국의 땅과 경제점령을 통한 정치적 점령을 목포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을 도모하기위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농업이민을 전개해나갔다. 이 회사의 농업이민계획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을 통째로 먹겠다는 것이 일본인의 속셈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농업이민계획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 의도를 실천하는 데 있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농업이민에 대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기로 하여 이 회사의 농업이민 모집에 대한 일본농민들로부터의 응모가 쇄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응모자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일본의 조선침략의 담당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엄선해 불러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에 대한 일인계획이민은 1926년의 제17회 이민을 끝으로 하여 일단락되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조선에 대한 농업이민정책을 포기한 것과 또 동양척식주식회사 자체의 사업 내용이 이 시기부터 크게 바뀐 것에 연유한다.

 

조선에 이주한 일인농민은 배당받은 토지를 소작을 주어 소작지주로 변신하면서 농촌을 떠났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당초에 계획했던 한국농촌에 대한 일인농민촌락의 건설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10년 이래 1926년에 이르기까지 17회에 걸쳐서 거의 1만호의 일인농민을 한국에 유치하였다. 수탈한 토지를 기반으로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을 한국 각지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1917년까지 매년 1천호, 1926년까지는 매년 360호정도의 이민을 받아 1926년까지 9,096호가 한국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지원 아래 직접 경작하기보다는 지주가 되어 조선민중을 착취 압박한 일제의 대변자이며 앞잡이가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 빈농 약 29만 9천명이 토지를 상실하고 북간도로 이주했다. 이와 같은 일본농민의 유치정책으로 조선농민의 토지 상실과 이촌현상은 날로 격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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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이래 한국민의 만주 이민은 매년 1만 여명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일인의 농업 이민을 포기하게 된 1926년까지는 무려 29만 9000여명의 한국인이 만주로 이주해 갔다. 만주로 이주한 한국민 중에는 정치적 망명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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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1930년에 들어와서는 더욱 격증해 1945년 현재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은 150만 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인 해외 이주의 격증은 일본인의 수탈과 착취와 더불어 1930년 이래의 대공황으로 생활고가 빚어낸 결과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한국민에게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할 중책을 띠고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이 회사는 한국을 통째로 먹기 위한 착취회사였던 것이다. 

 

이 회사 수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 부문은 대부금·유가증권·토지·산림·건물과 그 밖의 특수사업으로 확장되었고, 투자액은 1942년 말 현재 약 6억 원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대부금으로 48%, 다음이 유가증권으로 37%, 셋째가 토지·산림·건물로서 11%, 끝으로 특수사업이 4%를 차지하였다. 한국인들을 구조적으로 착취하였던 것이다. 즉 그물로서 한국을 통째로 잡아먹기위한 한국판 동인도회사였다..

 

이 회사가 창립 때에 표방했던 솔로건은 "조선에 있어서의 식산흥업의 길을 열고 부원을 개척해 민력의 함양을 기도해 한국민으로 하여금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한다” 는 것은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하였다. 이 회사는 항상 일제의 한국농민 수탈의 선봉이 되어 민원(民怨)의 대상이었다.

 

1926년 12월 28일 의열단원 나석주 열사가 동양척식회사(서울 을지로)를 기습하여 폭탄을 투척하는 사건은 바로 이러한 민족적 증오의 한 표현이었다. 나석주는 일본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보낸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의연한 일을 해보고 죽겠다고 30대에 백범 김구를 만나서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나석주와 동양척식회사

 

1926년 의열단원으로 중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던 나석주는 유림계의 대표이며 민족 지도자인 김창숙()의 권유를 받고, 조국의 옥토를 강탈하고 농민을 착취하는 대표적 일제 침략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을 습격,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 편집인

 

그 해 12월 28일 나석주는 인천을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그는 먼저 남대문통에 있는 식산은행에 폭탄 1개를 투척하였으나 불발되자, 그길로 즉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습격하였다. 먼저 수위실을 기습하여 일본인 다카기()를 사살하고 이층으로 뛰어올라,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원 다케()를 쏘아죽이고,  토지 개량부로 들어가 기술과 차장 오모리()와 과장 아야다()를 쏘아 죽이고, 폭탄 1개를 투척하였다. 

 

이후 문밖으로 나온 뒤, 그는 또 조선철도주식회사 수위실을 공격하여 마쓰모토() 외 1명을 권총으로 쓰러뜨린 뒤, 을지로 2가 방면으로 달렸다. 마지막까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경기도 경찰부 경부 다하타()를 쏘아 사살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 사람은 저격하여 7인을 죽였지만 폭탄은 불발이 되었다. 일본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았던 나석주가 마지막 그의 소원은 조국을 위해 의미있게 사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시신을 나르는 사람들

 

30대 청춘같은 나이에 의미있게 살기위해 동양척식회사를 폭파하겠다고 하여 청춘을 불사른 것이었다. 그만큼 동양척식회사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기업이었던 것이다. 동아일보는 나석주를 신문에 대서특필했다.

 

 



나석주는 전찻길을 따라 계속 달렸으나, 수십 명의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고 더는 추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가슴에 권총 3발을 쏴 장렬하게 자결하였다. 박원순, 노회찬의 자결과는 수준이 다른 자결이었다.

 

동양척식회사는 부산, 대전, 목포에 여전히 남아있다. 목포 동양척식회사는 근대역사관으로 바뀌었다. 동양척식회사는 이난영이 부를만도 한 목포의 눈물의 상징었다.

 

  © 편집인

 

목포의 눈물은 부두가 노동자의 눈물,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수탈과 착취를 당한 민족의 눈물이기도 하다.  송가인이 지금까지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것도 목포의 눈물의 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닐까?   

 

 

   

http://lawtimes.net/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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