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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최삼경이 침묵하고 있다. 24번씩 명성교회 김삼환목사를 비판한 최삼경이 반론하나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최삼경답지 않은 것이다. 최삼경은 위장병원을 운영하고, 위장계약을 하고, 투기목적을 갖고 종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장교회를 운영한다.
A. 위장병원, 2008년
최삼경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은 2008년 1월 25일 대국민사기극을 홍보한 한국기독공보 신동하 기자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다. 이 기사는 분명히 교회가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남양주시청에 병원을 등록할 의사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가 필요했다. 이병원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가 적자에 시달려 2010년 다시 사무장병원장에 병원을 넘기게 된다.
2008년에서는 최삼경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2010-2012년까지 김광수라는 사람이 다시 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이 병원은 2008년 개원을 해서 2012년까지 4년 동안 사무장 병원으로서 운영을 하게 된다.
B. 위장계약, 2010년
최삼경, 2010년 5월 1일 첫번째 사무장 병원 운영자와 계약
2013고단 1917 서부지법 판결문에 의하면 최삼경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라는 사람과 병원을 임대 계약한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교회측의 대표자로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
이미 이 사람은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H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김광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년 5월 1일 빚과 소금교회가 운영하는 병원건물을 보증금 2억, 월세 3,85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최삼경과 실제 계약을 맺는다.
2심 법원은 사무장병원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두번째, 사무장이 고용한 의사와 위장 계약
그러나 최삼경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사무장병원장이 고용한 의사와 다시 불법을 면피하기 위하여 위장계약을 맺는다.
위장 임차인이 된다. 2010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서00이라는 여의사와 위장계약을 한다. 이는 형식상의 계약이다. 이 의사의 사용자인 김광수라는 사람이 이미 최삼경과 병원을 임대해서 실제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최삼경은 실제적인 임대 계약은 김광수라는 사람과하고, 형식적인 임대계약은 서00라는 사람과 이중계약을 한다.
B.위장교회, 2013년
당시 최삼경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을 갖고 2003년 9월 9일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19-19 번지 대지를 2억 6천만원에 매수하여 2년 만에 2005년 12월 20일대가 신도시로 지정된 후, 2006년 8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억에 매도하여 4000만원을 챙기고 동시에 종교부지 분양권까지 챙기게 된다.
그 때까지 텐트로 만든 위장교회를 만들어 교회신도들이 교구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당시 장신대에 들어가기 위해 3년 목회가 필요했던 신모교수를 위장목회하게끔 한다. 최삼경은 샘물교회라 이름 짓고 장신대 조직신학자 신모교수가 목회를 하게끔 하고 땅이 수용되면서 바로 샘물교회를 폐쇄하기에 이르른다. 투기목적으로 종교부지를 얻기위한 위장교회였던 것이다.
최삼경은 2008-201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하면서 2011년 교회를 75억에 담보를 하는 등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렸는데 이 부지를 약 70억에 계약을 하여 매수를 하고, 다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자 분양시가보다 더 높은 평당 100-200만원을 더 요구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였으나 다른 교회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들이지 않는다.
백석교단측의 한 목사는 당시 평당 100만원 인상 정도라면 매수하려고 하였지만 평당 200만원씩 올려서 요구하고 교회는 1,500평을 요구하였는데 1,000평정도밖에 안되어 부동산가격과 부지평수가 모자라 포기했다고 말했다.
100만원 인상이라면 분양가보다 10억을 더 받는 것이고, 200만원 이상이면 20억을 더 받는 것이다.
최삼경이 2012년 12월 8일에 종교부지 땅을 공매로 받았으나 계약만 했지 한번도 분할금 10억정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0억 정도 분할 상환하는 것이 첫번째로 2013년 2월이었는데, 2012년 12월에 동안교회에 별내지구 땅을 팔아 넘기려고 했다는 것은 최삼경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생각없이 10-20억의 소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딱지를 팔려고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법원은 당시의 투기목적의 문제 제기를 한 기사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사실상 법원이 투기 목적으로 종교부지를 받았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D. 위장채무자
최삼경은 2008년 1월 16일 병원을 개원한 이후 2008년 4월 10일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3자 채무자를 내세워 위더스라는 제약회사의 돈이 8천만원 입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더스 라는 제약회사의 회사직원일 가능성이 큰 박세훈이라는 제3자를 내세워 근저당을 하고 있다.
이는 병원과 제약회사의 관행인 리베이트자금을 그냥 지불하면 수뢰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채무자를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리베이트 자금세탁을 할 의혹이 있는 것이다. 담보를 하려면 병원이나 교회건물로 해야했다.
그런데다가 최삼경 개인의 집에 제약회사가 근저당권자 권리를 갖는 것은 교회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최삼경이 노후를 염두해 둔 나머지 개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면에 대해서는 최삼경이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
E. 결론: 삼신론적 이단
최삼경의 이단감별활동은 조작으로 시작해서 협박, 사주, 금품수수로 윤리적 이단이고, 그가 주장한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은 교리적 이단이고, 최삼경의 부동산은 위장병원, 위장계약, 위장교회로 경제적 이단이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윤리적 이단, 교리적 이단, 경제적 이단인 것을 알 수있다. 삼위일체적 이단이 아니라 삼신론적 이단이었다.